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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ㄷㄱㅁ | 작성일22-01-17 14:54 | 조회501회 | 댓글1건평가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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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가제 관련 문의 글 남깁니다.
교사휴게공간에 추운날씨로 난방기구를 갖다놓았습니다.
교사 휴게공간이 보육실 앞 현관인데(영아 신발장있는곳),
난방기구를 사용안할 때는 휴게공간 앞에있는 조리실에 보관해 놓았다가
사용할때 꺼내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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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센터님의 댓글
이천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하림 보육컨설턴트입니다.
교사 휴게공간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실 앞 현관을 교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영아들의 이동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현관(영아 신발장 앞)에 난방기구를 놓고 사용하는 것은 이동하는 영아들이 위험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18p(4-2-1)을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질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