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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필수교육입니다.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5. 03. 05.


보육교직원 역량개발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개정 평가지표 5-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개정 평가지표 5-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매 3년 마다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교육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바로가기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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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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