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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필수교육입니다.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4. 08. 2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개정 평가지표 6-4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24 보육사업안내 126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1년 이내 1회 (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방법
  •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 자체교육 후 기록(보고서 작성 등)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일반직무교육대상자에 해당) 등
  • 온라인 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
    경기도 지식캠퍼스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의무자교육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심폐소생술 교육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2024 보육사업안내 120p
대상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평가제에서는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 부모모니터링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 (2023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56p)

횟수
  • 연 1회(4시간: 이론2, 실습2)
  • ※ 당해연도, 전년도 이수증 인정(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방법 집합교육 →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반드시 실습 포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무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유료) 바로가기
실적관리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2024 보육사업안내 117p
대상 어린이집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영유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7p
대상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동승을 하기 전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건강·영양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등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1시간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집합 교육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온라인 교육
※ 건강 및 영양교육 시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유아 건강∙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을 포함


보육교직원 역량개발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개정 평가지표 5-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개정 평가지표 5-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매 3년 마다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교육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바로가기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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