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교육 > 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의무교육/필수교육 현황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필수교육입니다.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4. 02. 15.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3-5-2-①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24 보육사업안내 126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1년 이내 1회 (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방법
  •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 자체교육 후 기록(보고서 작성 등)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일반직무교육대상자에 해당) 등
  • 온라인 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
    경기도 지식캠퍼스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의무자교육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3-5-2-③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 2024 보육사업안내 120p
대상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평가제에서는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 부모모니터링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 (2023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56p)

횟수
  • 연 1회(4시간: 이론2, 실습2)
  • ※ 당해연도, 전년도 이수증 인정(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방법 집합교육 →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반드시 실습 포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무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유료) 바로가기
실적관리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3-4-3-③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5
대상 어린이집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3-4-3-③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영유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7p
대상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합버스 동승을 하기 전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방법
  • 집합 교육 : 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바로가기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건강·영양 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3-3-3-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등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1시간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집합 교육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온라인 교육
※ 건강 및 영양교육 시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유아 건강∙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을 포함


보육교직원 역량개발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4-4-1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법
  • 자체 교육
  • 집합 교육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관련 지표 평가제 평가지표 4-4-1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횟수 매 3년 마다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방법
  • 집합 교육
  • 온라인교육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바로가기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33-2065 | 1호점(본점) 031-634-9842~3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TOP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goodcare634@hanmail.net
  •  1호점(본점)  (17375)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   TEL. 031-634-9842~3   FAX. 031-634-9841
  •  2호점(온천점)  (17362)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TEL. 031-637-9847~8   FAX. 031-637-9849
  • copyrightⓒ 경기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