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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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 | 평가제 | 개정 평가지표 6-4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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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1년 이내 1회 (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 |
방법 |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포함 되어야 함 |
심폐소생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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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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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평가제에서는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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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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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집합교육 →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반드시 실습 포함 | |
실적관리 |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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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2024 보육사업안내 117p | |
대상 | 어린이집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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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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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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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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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건강·영양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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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등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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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1시간 이상) | |
방법 |
영유아 건강∙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을 포함 |
보육교직원 역량개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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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 | 평가제 | 개정 평가지표 5-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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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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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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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 | 평가제 | 개정 평가지표 5-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제22조 |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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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매 3년 마다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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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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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